자필유언장으로 모든 재산을 유증받은 재혼배우자가 유언의 검인을 청구한 사건
자필유언장으로 모든 재산을 유증받은 재혼배우자가 유언의 검인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자필유언장으로 모든 재산을 유증받은 재혼배우자가 유언의 검인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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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유언자가 사망하였고, 재혼배우자와 전처 소생의 자녀 2명, 총 3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었습니다. 유언자는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밀봉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증서에는 유언자 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을 배우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검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적 요건, 즉 ①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② 날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즉 필적과 인영이 유언자의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검인절차에서 유언증서를 조사하였고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언증서에는 유언의 전문(유증의 목적물, 수증자, 유언집행자 지정 등), 연월, 주소, 성명이 모두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어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검인절차에서는 유언증서의 필적과 인영이 유언자의 것인지를 조사합니다.

재판부는 검인절차에서 청구인이 "유언증서의 필적이 유언자의 것이 맞으며, 인영도 유언자의 인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인 상속인들측에서는 위 필적이 망인의 것인지에 대해서 알수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언증서를 사본하여 조서 말미에 첨부하고 검인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유언증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확인하였음을 의미합니다.

3. 유언검인절차에서 상속인 전원이 망인의 유언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유증을 전부받는 청구인측에서 유언효력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인 자녀들은 유류분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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