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한 사건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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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모친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매대금 및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매수대금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이 치매와 편마비 등으로 투병하는 동안 인근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돌보아왔습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을 데리고 갔고, 불과 2개월 후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는 바로 피상속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피상속인은 그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유증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유언공정증서 작성일로 추정되는 그 당시 피상속인이 치매, 뇌졸중, 편마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인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2.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정상속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다발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 증상이 심해져서 치매와 우울증을 함께 앓았으며, 뇌졸중 증세로 편마비가 시작되어 거동도 불편해졌고 ② 피상속인은 망상증과 치매로 인해 과도한 불안증에도 시달렸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집 안팎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활동도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재하다는 중증도의 치매를 진단받을 정도로 치매증세가 급격하게 심해진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유언은 피상속인의 합리적인 정신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이고, 무효인 유언에 기초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언공정증서 작성일로 추정되는 당시 피상속인은 치매가 이미 심해져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홀로 거동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상속인의 합리적인 정신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유언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재판부는 피고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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