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남의 물건을 함부로 주웠다가 큰일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남의 물건을 함부로 주웠다가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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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남의 물건을 함부로 주웠다가 큰일납니다. 

최윤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의외로 자주 입건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입니다.

무인매장, 편의점,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갔다가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어떤 범죄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이란 무엇일까요?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 즉 잃어버린 물건(유실물)

자기 것처럼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핵심은
✔ 훔쳤는지가 아니라
✔ 돌려주거나 신고해야 할 물건임을 알면서도

자기 지배 아래 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2. 절도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점유이탈물횡령은
절도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물건이 누구의 관리·지배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 지하철 선반에 누군가 두고 내린 물건

  • 버스 좌석에 놓고 내린 가방

  • 무인매장 안에 놓여 있던 개인 소지품

과 같이
관리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회수하지 못한 상태라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식당, 카페, 매장처럼
운영자의 관리가 미치는 공간에 놓인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3. “잠깐 가져갔다”,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는 해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주장보다 행동을 봅니다.

  • 습득 후 바로 신고했는지

  •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는지

  •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 보관 장소를 옮겼는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가져갈 의도는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4.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 한두 마디로
사건의 방향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 “그냥 가져갔다”

  • “내 것인 줄 알았다”

와 같은 주장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CCTV, 위치 정보, 카드 사용 기록이 있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법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조사 이전 단계부터

  • 해당 물건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는지

  • 불법영득의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 반환·신고 정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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