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사회면 기사에는 살인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과 같이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내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인죄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50조(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령,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살인죄로 유기징역에 처해질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살인죄규정에는 살해의 수단과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형적, 직접적, 간접적, 유형적 방법등에 의한
살해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살해하였다고 모두
살인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들에 충족이 되야합니다.
① 행위 ② 결과 ③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 |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범죄로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모두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살인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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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살인죄 - 범죄중의 범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