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상해죄 - 폭행죄?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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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상해죄 폭행죄? 상해죄?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요즘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폭행죄와 상해죄를 혼동하시기에 오늘은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해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상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상해죄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그렇다면 상해죄의 처벌수준
알아보겠습니다.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에 따라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혔다고 모두
상해죄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해죄가 인정이 되려면 “고의성”과
그 고의로 큰 상처를 입거나,
신체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의
상해를 입어야 하며,

멍이 들거나 긁힌 상처 등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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