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요즘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폭행죄와 상해죄를 혼동하시기에 오늘은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해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상해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상해죄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
그렇다면 상해죄의 처벌수준
알아보겠습니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약,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에 따라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혔다고 모두
상해죄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해죄가 인정이 되려면 “고의성”과
그 고의로 큰 상처를 입거나,
신체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의
상해를 입어야 하며,
멍이 들거나 긁힌 상처 등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죄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형사변호사
박인준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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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상해죄 - 폭행죄? 상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