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가능? 대법원 판단 기준
[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가능?  대법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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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도 이혼 가능? 대법원 판단 기준 

신제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대방 잘못이 더 큰데,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도 되나요?”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그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 역시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단순히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흔히 ‘유책주의’라고 부르며,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의 실질적 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 판단으로
이른바 ‘파탄주의적 요소’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 – 사례로 살펴보기

▪ 사례 1

과음·폭언·폭행이 있었으나 법원은 쌍방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불인정

→ 이혼은 인정되었으나, 위자료는 기각

▪ 사례 2

부정행위를 반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혼은 인용
→ 다만,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는 불인정

▪ 사례 3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폭행을 이유로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 기각

특히 미성년 자녀의 존재,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등이
이혼 불인정 사유로 작용한 전형적인 유책주의 판결입니다.

📌 정리하며

최근 법원은 사건에 따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혼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폭행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 무조건 이혼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 혼인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안별로 매우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은 정형화된 답이 없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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