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아청법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딥페이크·아청법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딥페이크·아청법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신제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성공사례 | 딥페이크·아청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수사 단계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범죄 성립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 과거 인스타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제3자의 나체 이미지와 합성된 사진이 포함되었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딥페이크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처벌 위험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어 성립 여부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 합성 이미지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지 여부
✔ 배포·제공·반포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였습니다.

📌 효성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합성 이미지의 법적 성격 소명
합성 이미지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창작물임을 구체적으로 주장

제작·배포·반포 목적 부재 강조
이미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명확히 제출

소년의 연령 및 행위 경위 고려 요청
미성년자로서 범행 인식과 판단 능력이 미숙했고,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종합적으로 설명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법을 적용한 결과 범죄 성립이 부정되었고,

👉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합성 이미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창작물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배포·반포 의도가 없음을 핵심 쟁점으로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형사처벌 및 전과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딥페이크 관련 혐의는 단순 제작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
✔ 제작·배포 의도 여부
✔ 소년의 연령과 행위 경위

등이 판단 기준이 되며, 초기 대응과 법리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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