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억대합의]
강제추행·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억대합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억대합의] 

백서준 변호사

억대합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말 모임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를 입을 당시 기지를 발휘하여 녹음을 시도했으나 일부 녹음파일은 저장이 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는 고소장 작성,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추가 제출, 경찰조사 대동, 검찰조사 대동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의자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내비쳤고, 의뢰인은 2억 5천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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