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실적을 쌓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방법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였을 뿐, 실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대화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유사한 상황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를 받은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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