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비타민인 줄 알고 복용한 알약,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비타민인 줄 알고 복용한 알약, 무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비타민인 줄 알고 복용한 알약, 무혐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30대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의 첫 만남 자리에서 비타민이라며 건넨 알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복용 직후 몸의 이상을 느끼고 심한 어지러움, 구토, 인지장애 증세가 발생하였으며 이상 징후를 직감한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 및 병원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변·모발 검사 결과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의뢰인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이 자발적 복용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닌, ‘피해자가 피의자로 오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알약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복용하였으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실형이나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사건의 초점을 ‘투약 사실’이 아닌 ‘투약의 고의성 부존재와 피해자성 명확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복용 경위, 신고 시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초기 – 자진신고의 정황 강조

의뢰인이 복용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고 직후의 112 신고기록, 병원 응급진료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임을 소명했습니다.

(2) 가해자 고소 및 사건 본질 회복

의뢰인이 복용한 알약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즉시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고의로 마약이 포함된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의 초점이 의뢰인에서 가해자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

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전 단계마다 의뢰인과 진술 내용을 사전 검토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직장 근무기록, 약물 사용 이력 부존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4) 전문자료 및 감정서 제출

의뢰인의 상태가 단순 음주나 자발적 투약과 달리 ‘외부 투여에 따른 급성 반응’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서, 정신과 진료기록, 약물대사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을 인식하고 복용한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해 약물을 섭취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 및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정황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사회적 신뢰와 직장생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사건에서 자발적 복용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하여 ‘마약사범’의 오해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무혐의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경찰 신고 시점, 정황 증거, 전문의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은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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