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없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사실관계

 

의뢰인은 검사 등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자금' 수거를 지시받았고, 약 한 달동안 총 25회 정도에 걸쳐 현금 전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용산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도 속아 가담하였음에도 가담 횟수 및 피해 금액이 너무 크고, 의뢰인 자신도 이미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점과 속아서 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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