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父) 망인과 모(母) 피상속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피상속인과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는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상속인이 유언대용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상속인이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였는지 여부
2. 피고가 유언대용 신탁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망·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유언대용 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흠결 여부와 관하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재판부는 피상속인은 신경계통의 퇴행성질환으로 인지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뇌혈관질환, 인식장애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은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대용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또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유언대용 신탁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