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회사에 채무가 있다면서 대여금(상속채무)소송을 제기
망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회사에 채무가 있다면서 대여금(상속채무)소송을 제기
해결사례
상속

망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회사에 채무가 있다면서 대여금(상속채무)소송을 제기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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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회사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회사에 대하여 가급금채무가 있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지급받거나 임의로 사용한 돈을 세무·회계자료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왔고, 망인은 이러한 가지급금의 세무·회계처리를 승인하여 왔으며 가지급금에 상응하는 액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대여원리금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의 세무·회계자료상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전으로서 망인(및 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세법상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망인 명의로 작성된 금전대차약정서 사본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가지급금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4. 망인이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된 돈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5. 피고 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가지급금의 대여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회사의 자금지출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그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고, 임원이 회사로부터 금원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그 지출내역, 출금된 돈이 실제로 해당 임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가지급금 계정 처리의 경위 등을 밝혀 가지급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재판부는 ① 새로 계상된 가지급금원은 이전까지 다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던 내역을 두 대표이사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여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새로 계상된 것으로서, 망인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업무상 비용으로 사용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한 의사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전부터 망인의 사망시점까지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내역 대부분이 망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기간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이를 변제 충당하는 경우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여금이 남아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인정이자의 지급의무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는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실제 회사에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가지급금에 관한 이자지급 약정이 있거나 법정이자가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을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관련된 이자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인정이자는 부당한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상의 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실제로 그 이자 상당의 손실이 법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망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금전대차약정서의 증거가치에 관하여서는, 처분문서는 그 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나,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문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문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금전대차약정서 사본의 경우 원본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이 아닌 경리담당 직원에 의해 날인된 것이고, 망인이 경리담당 직원에게 금전대차약정서에 망인을 대리하여 날인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금전대차약정서는 그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불법행위(횡령·배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된 돈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5. 또한,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으므로, 해당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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