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원고의 자녀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수유자로서 재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였고,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 피고들이 반환받은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세구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가 상속세 증액분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면책된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사전증여를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 드러나 세액이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 상속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상속세 감소 효과가 상속인인 피고들로 인한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및 원고의 자녀들(수유자)에게는 배분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계산 시 상속인인 피고들로 인하여 줄어든 세금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4. 원고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지출한 세무 수수료(상속세 신고 수수료,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경정청구 수수료)가 공동면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5.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세대생략할증가산액 중 일부가 실효되어 피고들이 환급받았는데, 원고가 세대생략할증가산액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환급받은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세 증액분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각자는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속세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 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71227, 2022다271234 판결).
재판부는 원고가 상속세 증액분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이 각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면책된 금액 및 이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상속세 및 가산세에 대한 구상의무 존재 여부에 관하여, 국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다른 연대납부의무자가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로써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귀책사유 유무는 구상권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이에 재한부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증여재산 누락이 발견되었고, 위 누락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됨으로써 상속세 증액분이 발생한 사실, 상속세 증액분은 원고의 상속세 과소신고 및 불성실 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귀책사유 유무는 구상권 발생의 요건이 아닌 점, ② 위 추가 상속세 및 가산세는 원고가 상속세 신고시 일부 재산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고와 피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조세인 점, ③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원고에게 위 누락을 이유로 구상의무를 면하게 되어 부당한 점, ④ 가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부에 관하여 부과된 상속세의 납부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와 함께 상속세 전부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 의무의 지체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일괄공제로 인한 상속세 감소 효과의 배분 여부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일괄공제의 안분 대상에 '수유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수유자'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이 일괄공제의 안분 대상에 '수유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의 효력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이후의 구상관계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세 감소 효과를 배분하는 것은 법률의 명문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세무 수수료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는, 상속세 신고업무 위임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취지).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업무 위임비용이 공동면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상속세 신고업무 위임비용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전체 간주상속재산이 약 200억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그 상속규모가 상당하여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지출한 세무사 비용은 상속세 총액을 확정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출한 세무 수수료는 상속세 납부의무의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결국 모든 공동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비용의 분담 책임을 원고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무 수수료 중 정산이 완료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또한, 세대생략할증가산액 환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여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① 피고들이 상속세 경정 이전에 상속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이미 납부한 사실, ② 위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에는 이미 실효 전의 세대생략할증가산액이 반영되어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실효 전의 세대생략할증가산액 전액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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