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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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피고는 피상속인 부부와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부동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유증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유증이 자신의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특별수익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한 부동산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특별한 부양 및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원고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유증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 재판부는,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2.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유족의 일부는 피상속인을 극진히 보살피며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해 상당한 헌신을 한 반면, 일부는 자식으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한 채 오로지 다른 유족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켜 온 경우에도 법정유류분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적용하여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46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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