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협의이혼 동의 후 번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사ㆍ이혼] 협의이혼 동의 후 번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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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협의이혼 동의 후 번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때때로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외도 이후 신뢰가 무너진 부부가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 배우자의 번복으로 갈등이 장기화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혼인 파탄 사유까지…

복잡한 현실 속에서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한 의뢰인은 남편의 해외 장기 파견 등으로

10년 이상 실질적인 별거 상태를 겪으며 두 자녀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적인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크게 흔들렸고,

남편은 이를 직접 확인한 뒤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남편이 돌연 “이혼은 절대 못 한다”며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현재 부부는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이고,

자녀들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강하게 의지하며 부모의 갈등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협의이혼서 제출 후 배우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Q2. 외도 책임이 있는 제가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상대 배우자가 단순히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Q3. 혼인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 10년 이상 지속된 사실상 별거

  • 두 자녀에 대한 전적인 양육 책임(독박 육아)

  • 사건 이후 배우자의 폭언·의심·추궁

  • 협의이혼 동의서 제출 후 번복한 사실

  • 불면증으로 인한 진료기록 등 정신적 고통 자료

이러한 자료는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4.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주 양육자로서 10년 이상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의뢰인께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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