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 5502 손해배상 판결).
2.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2에게 주점 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2가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해자인 원고가 위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소외 2의 위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구정 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 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새롭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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