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중반, 해외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5개 구매하고 일부를 흡입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구매와 수령은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찰은 배송 장소 인근 CCTV와 택배 정보, 메신저 채팅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구속 가능성과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비대면 수법으로 이루어진 대마 유통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이 클 수 있었으며,
특히 카트리지 형태의 대마 제품은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적극 소명하며 실형 회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초범이며 과거 범죄 이력이 전혀 없음
②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고 가정생활이 안정된 상태
③ 대마의 대부분은 실제 흡입되지 않고 단순 보관 상태였다는 점
④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동료의 선처 의견서 등 양형자료 다수 제출
⑤ 심리상담센터 상담 이력 및 약물검사 음성 결과 자료 확보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복귀 가능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징계 없이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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