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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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전종득 변호사

스토킹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은 형사적 절차와 민사적 절차로 구분되며,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형사적 구제수단

가. 신고 및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응급조치의 내용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송희진, 『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박영사(년), 371면)

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강동욱, 최형보, 『탐정관련법률』, 박영사(2023년), 260면)

2)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및 고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도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잠정조치

1) 잠정조치의 청구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라. 전담조사제

1)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2) 전문교육 실시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마.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2. 민사적 구제수단

가. 손해배상청구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절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상대로 스스로 민사적 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며, 실제 민사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안창호, 『공법과 정의』, 박영사(2019년), 247-248면).

나. 민사적 구제수단의 한계

피해자가 정보의 수신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발신자가 다른 전화번호 내지 아이디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정보를 보낼 경우 피해자는 지속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감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창호, 『공법과 정의』, 박영사(2019년), 247-248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지원 내용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불이익조치의 금지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 형사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송희진, 『범죄와 생활법률[제3판]』, 박영사(년), 371면).

5. 형사적 구제수단의 우월성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 규정 중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이를 과태료나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대체할 경우 형벌과 같은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이 형벌을 대체하여 '사이버스토킹'의 피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덜 제약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창호, 『공법과 정의』, 박영사(2019년), 247-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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