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명의로 된 토지를 부친이 명의신탁해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
모친명의로 된 토지를 부친이 명의신탁해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모친명의로 된 토지를 부친이 명의신탁해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일부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서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은 상대방 중 모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들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서로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청구인들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 및 상대방들의 명의신탁재산 여부 및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고,

2.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3.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협의분할도 받은 일부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고, 모친명의의 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재판부는 간주상속재산(분할대상 상속재산 + 특별수익 합계 )을 산정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재판부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분할 방법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지분분할하는 방법이 어느 일방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각 부동산과 예금을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 내지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