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4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병환 중일 때 자주 방문하여 보살폈으나 상대방은 어려서부터 피상속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절연을 선언하고 피상속인을 찾아뵙지 않았고 이후 피상속인께서 사망하신 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재판부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규모 및 자녀들에 대한 위 각 지급의 금액, 빈도, 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지급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야 할 정도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특별수익 인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참작되어야 할 정도의 증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여러차례 돈을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특별수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재판부는 상대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인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지분 분할하는 방법을 희망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지분 분할하는 방법이 어느 일방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들과 상대방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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