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경제적 갈등 중심 혼인파탄, 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
이혼 등│경제적 갈등 중심 혼인파탄, 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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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경제적 갈등 중심 혼인파탄, 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소비와 생활비 부담 회피로 인해 장기간 경제적 갈등을 겪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 다툼을 하지는 않았으나 양육비 부담과 위자료 지급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가정경제 유지 및 자녀 교육을 의뢰인이 전담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고,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표·교육비 세부 항목 및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문안에 반영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혼,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양육권 및 친권 의뢰인 단독,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향후 추가 청구 금지의 부제소합의 조정을 확정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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