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납부한 것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속세를 납부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납부한 것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세를 납부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납부한 것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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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입니다. 부친이 사망후 원고는 피고와 상속재산분할분쟁을 거쳤고, 그 도중에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고 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세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 본인의 출재가 아닌 경우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는지 여부

2. 상속채무 대납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 인정 여부

3.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및 부가세목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4. ①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가 원고의 출재로 납부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회사들의 자금으로 납부된 것인지 여부, ② 상속세 신고 용역수수료가 공동면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피고들의 상속세 부담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5.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은닉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원고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누구의 출재로 납부되었는지는 본안심리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적격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상속채무 대납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상속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3. 상속재산에 부과된 조세채무 대납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4.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속세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 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71227, 2022다271234 판결). 민법 제425조 제2항은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원고가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 신고자인 원고에게 자진납부의무가 부과되고 연부연납허가도 신고자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킨 주체는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원고이므로 상속세 납부는 원고의 출재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② 상속세 신고 업무 위임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피할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또한 상계항변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나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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