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효도하기로 약속하고 부동산을 증여받고서 효도하지 않자, 증여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한 사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로 약속하고 부동산을 증여받고서 효도하지 않자, 증여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로 약속하고 부동산을 증여받고서 효도하지 않자, 증여재산을 되찾는 소송을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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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친인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아들 부부입니다.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모친인 원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아들부부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였고, 증여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증여세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부부는 '효도계약'을 체결하여 ① 차용금 이자의 정기 지급, ② 매월 1회 이상 방문, ③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금지, ④ 부동산 관리·처분 시 증여자 동의 등의 조건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제대로 찾지 않았고,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망인과 원고의 동의 없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효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가액반환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효도계약의 법적 성격 및 증여계약 해제 가능 여부

증여 이행 완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체결된 효도계약이 증여계약과 별개의 계약인지, 아니면 증여계약과 결합된 하나의 계약인지, 그리고 효도계약을 근거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수증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을 매각허가금액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받은 금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3. 피고들의 이자 변제 및 변제충당

피고들이 망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이자 변제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변제충당 순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효도계약의 법적 성격 및 증여계약 해제 가능 여부

계약은 법률이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법정해제)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해제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약정해제)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도 당사자 간 합의로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법원은 효도계약의 문언, 체계,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효도계약을 증여계약과 별도의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효도계약은 피고들로 하여금 증여와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증여조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망인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고들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약정해제권 유보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이자 지급의무 및 부동산 관리·처분 시 동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소장부본 송달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가액반환의 범위

증여계약의 해제 전에 증여재산이 타인에게 처분되어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증자가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입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법원은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들의 이자 변제 및 변제충당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금을 충당하며, 부부 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일방을 위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이자 변제로 인정하고,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각 대여원리금에 충당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부부지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 중 1인의 이자 변제는 다른 피고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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