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있다고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우며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2.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사업 전반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고 부동산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인들 및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하였는지 여부
5.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성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인 상대방에게 사업체를 양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법원은 상대방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피상속인이 건물에서 영위하였던 각종 사업을 도우며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급여와 각종 경제적 지원 등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상대방이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청구인들 및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법원은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청구인들과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지급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야 할 정도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또한 법원은 상대방이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그 차임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들과 상대방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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