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발달과 SNS 문화 활성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플 피해들, 보통 가계정이거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댓글이기에 처벌까지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수많은 악플러들을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어 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과 스마트폰 발달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는 악플 피해, 참고 넘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 악플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만큼 악플과 같은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분 확인을 진행하지 않아도 계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계정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악플을 작성하는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SNS 사이트들은 대부분 본사를 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악플러의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에 위치해 있어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악플을 고소하더라도 뜻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악플에 의한 모욕과 명예훼손 피해만 입은 채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는 하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가계정 악플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악플 사건들을 해결해 왔는데요.
많은 스타 연예인, 프로 운동 선수,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 등 유명인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오며 쌓은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 때문인데요. 즉,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도 고소할 수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 대표 사례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악플은 어떤 범죄에 해당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렇다면 악플 피해를 입었을 때, 악플러를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형법상 명예훼손죄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인데요. 대한민국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미리 법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1) 공연성 2) 특정성 3) 타인에 대한 4) 허위 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와 이에 대한 5) 고의"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1)공연성 2)특정성 3)타인에 대한 4)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5)고의
● 형법상 모욕죄
인터넷 악플 등을 작성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로는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모욕'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또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 혹은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쉽게 말해 '욕설'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말하며, 단순히 말을 통해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된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 1)공연성 2)특정성 3)고의 4)모욕(추상적 사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범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됩니다.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1)공연성 2)특정성 3)고의 4)명예훼손 사실(혹은 허위사실) 적시 5) 비방의 목적 6) 정보통신망 사용
●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
인터넷 악플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음란행위 조항은 2020년에 개정된 규정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법률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많은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범죄 또한 기승할 수 있다는 시대상에 맞춰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플 하나를 처벌하더라도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이나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 그 요건들이 다소 추상적인데요. 결국 다양한 처벌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룬 법률전문가가 증명을 해내야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가계정 악플까지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이끌고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 가계정 악플은 어떻게 고소하나요?
가계정 악플의 경우에는 법리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무상의 문제로 처벌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악플러 처벌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자체적인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가계정까지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악플러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변호사와도 협업하고 있는데요.
가계정 악플과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의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System)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행 중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성명불상 가해자 명예훼손죄 고소]
● 태연법률사무소가 쌓고 있는 처벌 사례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악플 하나도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기에 일반인 분들께서 어떤 댓글이 악플에 해당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어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모두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악플러 정보통신망법 처벌 사례 ]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악플러 성폭력처벌법 처벌 사례 ]
●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나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무나 채무의 유무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해 배상을 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개념이며 형벌 중 하나인 벌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 등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을 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상 벌금이나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의 개념이면서도 범죄 피해와 연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악플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악플 고소는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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