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12세 아동 성매매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 성매매] 12세 아동 성매매 집행유예 방어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12세 아동 성매매 집행유예 방어 

고용준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성인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만 12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금전을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저연령의 아동이었고,
그 점에서 범행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책임이 매우 중대하게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본 사건이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행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 참작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양형 판단 구조상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가르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환경과 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업제한명령이 피고인의 사회적 재기 가능성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범행의 경위와 개인적 여건을 일반화된 형태로 설명하며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이
만 12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전력 및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이라는 이중적 불이익을 모두 피하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은 판결문에 명확히 반영된 사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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