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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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 술에 취해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귀가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자신의 머리와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후 방어 전략은 양형 사유 주장 및 선처 유도에 집중되었습니다.

  • 📌 생계 곤란 상황 강조: 의뢰인이 가정의 주된 생계부양자라는 점을 입증.

  • 📌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진정성을 표현.

  • 📌 재범 가능성 차단: 일시적인 술기운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설명하고,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강조.

  • 📌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다수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통해 부각.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와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정의 생계가 걸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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