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 술에 취해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귀가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자신의 머리와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후 방어 전략은 양형 사유 주장 및 선처 유도에 집중되었습니다.
📌 생계 곤란 상황 강조: 의뢰인이 가정의 주된 생계부양자라는 점을 입증.
📌 합의를 위한 노력: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진정성을 표현.
📌 재범 가능성 차단: 일시적인 술기운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설명하고,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강조.
📌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다수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통해 부각.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와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정의 생계가 걸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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