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버스 내 분실 휴대전화 보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점유이탈물횡령│버스 내 분실 휴대전화 보관, 기소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점유이탈물횡령│버스 내 분실 휴대전화 보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분실물센터에 제출하기 전에 잠시 보관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판단하여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개인적 사용 목적 부재: 휴대전화는 곧바로 분실물센터에 전달할 예정이었음을 강조.

  • 피해자 선처 의사 확보: 실제 분실자는 기기를 회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초범임을 입증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반성문·탄원서 등을 제출.

3. 결과

검찰은 행위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발적이고 경미한 사안임을 적극 소명하여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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