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가볍게 넘기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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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가볍게 넘기면 안되는 이유 

백인화 변호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최근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잠정조치를 위반했는데 법원에서 심문기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구속되나요?”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 잠정조치 위반 후 ‘심문기일 통지’의 의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의2)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4호)와 같은 강제 조치를 내리기 전
피의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심문기일 통지는 이미 반복적인 잠정조치 위반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마지막 단계의 강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심문기일 이후 실제로 유치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30일 이내 유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
▪ 피해자 책임을 강조하는 진술
▪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

법원은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심문기일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

법원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왜 접근금지에도 연락했는가
▪ 여러 차례 경고에도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 변명보다는 👉 재발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를 분명히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심문기일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의견서와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성문·진술서 → 진심 어린 사과 및 재발 방지 의지 표현

✔ 변호인 의견서 → 유치 조치가 과도하다는 사정 정리

✔ 불가피한 위반 사유 정리 → 단순 변명이 아닌, 객관적 사정 중심으로 설명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심문기일은 단순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신체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미 잠정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라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치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심문기일 전까지
▪ 반성 태도 정리
▪ 의견서·진술서 준비
▪ 변호인 조력 확보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최대 30일간 유치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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