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알코올 의존증 입증으로 집행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알코올 의존증 입증으로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알코올 의존증 입증으로 집행유예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충동적 성격장애를 치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음주와 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 질환 연관성 입증: 알코올 의존증이 충동적 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전문의 감정의견서를 통해 강조.

  • 피해자 보호 조치 병행: 피해자에게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2차 피해 방지 각서를 제출.

  • 사회적 환경 개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등록 및 보호관찰관 관리 수용 의지를 적극 소명.

3. 결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 징역 1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60시간 이수

  • 취업제한 명령 면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됨으로써 피고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장받았습니다.

 
단순히 음주를 핑계로 삼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질환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범 방지 대책을 병행한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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