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실형 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실형 감경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실형 감경 

김한솔 변호사

감경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에서 합성마약류(엑스터시·LSD)를 항공 소포를 통해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초범이 아님: 피고인은 과거 단순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판단됨.

  • 범행 수법의 단순성: 공범의 부탁으로 소포 수령만 담당했으며, 실제 유통에 가담하지 않았음.

  • 사회적 유대 강조: 가정과 직장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자료 제출.

  • 재범 방지 계획: 사건 이후 치료 및 상담, 사회봉사 등 재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

3. 결과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이라는 중대 범행임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핵심 주도자가 아니며,

반성 태도가 분명하고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구형보다 2년이나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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