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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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김태연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형사, 민사, 행정 소송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높은 승소율과 매우 높은 상담만족도로 인하여 지인소개 등 주변분들의 소문으로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변호사는 많고, 어느 사무실을 찾아가야할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님들은 기본적인 실력은 모두 갖추신 분이시기에 "나의 사건을 정말 나의 사건처럼 진행해주실 변호사님을 찾는 일" 그리고 이와 더불어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무실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말뿐이 아닌 실제로 특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좋은 결과, 정성을 담은 법률서비스로 보답해드리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중 사무실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위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태연법률사무소의 실제사례들을 소개해드려봅니다. 남성 의뢰인A분은 여자분에게 통신매체인 핸드폰을 사용하여 음란한 메시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자분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A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남성의뢰인B분은 여자분과 모사이트를 통해 사이버상 알게 된 사이인데 서로 음란패설을 하였는 바 갑자기 여성분이 성희롱이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분은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셨습니다.

BJ C분은 흔히 말하는 벗방 을 하여, 속옷만 입고 방송을 하며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는 바 다른 BJ분의 소개를 받고 해당 부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하여 사무실에 위임차 연락을 주셨습니다.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란한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죄는 아니기 때문에 음란한 대화, 성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 해당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어떤 것인지 의뢰인들은 어떤 사례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 전담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상담직원이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예약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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