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소송에서 승소한 혼외자녀가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인지소송에서 승소한 혼외자녀가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인지소송에서 승소한 혼외자녀가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친생자로서 적법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를 제외한 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권의 성립 여부

상속개시 후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분 상당 가액의 산정 방법

기초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분 상당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여부

3. 피고들 각자의 지급 책임 범위

피고들이 실제로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그 지급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4.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의 귀속 주체

원고가 지급받는 상속분 상당 가액이 세후 금액인 점을 고려하여,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속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권의 성립 여부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라 출생 당시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친생자로서 적법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제외하고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이상, 원고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분 상당 가액의 산정 방법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재산을 더하여 산정하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을 계산합니다.

3. 피고들 각자의 지급 책임 범위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실제로 분할받은 비율에 따라 피인지자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의 귀속 주체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금전채권이므로,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통해 원고가 지급받는 금원이 세후 금액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 및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취득세, 지방세, 상속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그 세금 상당액과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원,피고간에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