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자녀 1명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이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려 한 사건
모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자녀 1명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이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려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모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자녀 1명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이 상속재산을 몰래 처분하려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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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분할하지 않고 우선 자녀중 1명의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중 1명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고, 이를 안 다른 상속인들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법정상속분만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을 정산한 것인지 아니면 호의적 지급인지 여부

3.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4.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 원고들이 대내적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명의신탁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법률상 취득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2. 임대료 지급의 성격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산해 준 사실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을 정산한 것입니다.

3. 상속 포기 의사표시 여부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1041조, 제1042조),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속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리 주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담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세무 신고 등을 전부 처리하였고, 피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도 배우자가 납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조정을 시도하여 재판부가 권유한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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