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만으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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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만으로도 처벌 

김수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 3천 원을 주고 영상을 구매했을 뿐인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시청, 단순 구매라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천 원 구매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개요

2025년 12월, 청주지방법원은 14세 여중생의 나체 영상을 금전을 주고 구매한 19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뒤 나체 영상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송금 금액은 단 3천 원에 불과했지만, 재판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구매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핵심 이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작이 반복되고,
구매 행위 자체가 범죄 구조를 유지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제작, 유포는 실형 가능성이 높고,
단순 소지나 구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흐름이 명확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는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2. 외모, 목소리, 말투만 보아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3. 실제 메시지 기록에서도 피고인은 반말을 사용했고, 피해자는 존댓말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적어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 달라진 수사와 양형 기준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과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 시청, 소지 역시 범죄 구조에 가담한 행위로 평가하고,
초범 여부, 금액, 영상 수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SNS, 메신저, 라이브 방송을 통한 범행은 디지털 증거 확보가 쉬워 방어가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또는 구매 사실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2. 소액 결제, 일회성 구매라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4. SNS, 메신저, 라이브 방송 관련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해명이나 개인 판단으로 대응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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