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사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공개되는 기록은 주로 피해자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 등에만 한정되어 피해자들은 실제로 형사공판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 9. 19. 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열람등사청구권 개정의 핵심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개정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 청구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장이 재량에 따라 열람·등사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그런데 개정 후 규정은 "허가할 수 있다." 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바뀌면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항에 따라 열람·등사가 거부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므로 피해자는 불허사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양식의 변경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재판기록 및 속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양식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1부.pdf
첨부파일
2.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1부.pdf
1.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공판이 동시에 진행되던 중, 개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입니다.
▶ 신청인 :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란은 피해자 본인이 신청한다면 본인으로, 변호인 등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변호인 선임서)를 첨부합니다.
▶ 대상기록 : 현재 형사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 재판부를 기재합니다.
▶열람·복사할 부분 : 형사소송 기록 중 열람·복사할 부분을 기재합니다. 개정 전 주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고소장,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서 등)가 허용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열람·복사가 가능한 기록의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사유 : 열람·복사의 이유가 피해자 등의 진술권 행사라면 해당 란에 체크하고, 관련 민사사건 등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정 전 신청서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재판장이 신청을 불허하거나 재판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

형사재판 중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서, 속기록 등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가 아닌 속기록 등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원본 형식(속기록, 녹취서, 녹음물, 영상녹화물), 복사할 사본의 형식(서면, 전자파일)을 결정합니다. 통상 원본 형식은 녹취서, 사본의 형식은 서면을 선택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해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양 절차의 소송기록을 적시에 입수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간 피해자는 형사공판에서 본인의 진술 외의 소송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이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해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나,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건의 형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소송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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