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사대응과 무죄사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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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사대응과 무죄사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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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대응과 무죄사례 핵심정리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화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다면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불기소나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무죄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찰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일명 '몰카죄' 또는 '불법촬영죄'로도 불립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카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캠코더, 웹캠, 스마트워치 등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녹화 기능이 있는 장치가 포함됩니다. 숨겨진 몰카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들고 촬영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일 것

성적으로 은밀한 부위(가슴, 성기, 엉덩이 등)는 물론 촬영각도와 포즈, 옷차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위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

  •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라도 특정인의 치마 속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확대 촬영하면 카촬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될 것

촬영대상자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뿐 아니라 촬영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태양, 촬영장소(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로 보아 촬영대상자의 동의의사가 없음을 추단할 수 있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본죄는 부정될 수 있으나, 촬영 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 촬영행위

본 죄의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촬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카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출석요구 시 준비사항 및 대응방법 - 초동대응의 중요성

1. 사실관계 정리

촬영시점, 장소, 동석자, 촬영경위(동의 여부) 등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실제 촬영·유포 여부와 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진 등 촬영 건수, 어디로 저장·전송 되었는지)

2. 디지털 증거 관리

휴대폰·노트북 등 원본 기기는 임의로 포맷하거나 초기화 하는 경우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3. 압수·포렌식 대응

카찰죄는 영상기기에 대한 압수 및 포렌식 진행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압수 절차에 있어 영장의 제시여부, 압수 대상 기기의 범위 등 압수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탐색·선별 절차에는 반드시 참여하여 수사 범위를 좁히고, 범죄와 무관한 데이터 압수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 참여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 참여의 중요성과 대응방법 - 부천 형사변호사

4. 피의자 신문

객관적 증거인 사진, 영상 등이 압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 유포의 목적/ 영리성 / 상습성이 있었는지

  • 촬영 경위와 이후 사진자료의 삭제, 보관 여부

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양형상 주장

  •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촬영만 있었고 제3자에 대한 전송이나 유포가 없었다면 이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발적 촬영이었고 해당 사진을 촬영 즉시 삭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죄판결례

카찰죄의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촬영음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등 촬영경위 상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추단된다면 의사에 반하는 촬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고단2578 판결 등)

2.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촬영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그 동기나 목적이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1) 수원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2157 판결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성의 신체가 촬영되었으나,

① 이는 놀이기구의 특성 상 비롯된 것이고

② 피고인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과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695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카메라로 14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촬영하였으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산의 모습이 아릅답다고 생각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나 다리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여 촬영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직후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신체 부위인 경우

촬영한 영상,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얼굴 촬영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는 전신촬영,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촬영 등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카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카찰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진행한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최초 진술 전 압수와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사진과 영상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대응과 진술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로 소환요구를 받아 막막한 심정인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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