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 스트리밍 중 카메라를 들이댔다가 폭행죄로 고소
[폭행 무죄] 스트리밍 중 카메라를 들이댔다가 폭행죄로 고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무죄] 스트리밍 중 카메라를 들이댔다가 폭행죄로 고소 

주희양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실시간 개인 방송이 일상이 된 시대,

이제 카메라를 꺼내들고 방송 촬영을 하는 광경은 길거리에서도 흔히 마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위현장이나 논란이 벌어진 곳에 나와서 스트리밍을 하는 유튜버들이 흔해졌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험악한 분위기에 서로 카메라를 들이대며 싸우다가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끌어낸 사례입니다.

어떤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느 교회 앞에서 진행된 시위 행렬에 참여하며 액션캠을 지참하고 반대 진영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측 진영의 F씨 역시 피고인의 카메라를 발견하곤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F씨와 피고인 두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은 자세히 찍고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것은 피하겠다고 근거리에서 서로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F씨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자신의 얼굴에 닿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곧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F씨에게 접촉했거나,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했으니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한 기본 조항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폭행죄의 성립 조건에는 무엇이 있고, 유형력 행사란 뭘까요?

폭행죄 성립 요건

  1. 폭행을 당하는 대상은 사람의 신체여야 함

  2.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일 것

  3. 행위자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및 그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됨 (단, 과실이어도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유형력이란?

사람의 신체에 작용하는 모든 형태의 힘을 말하며, 폭행죄 구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유형력은 때리거나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직접적인 접촉 행위는 물론이고, 아래 예시처럼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물건 투척 : 맞지 않고 빗나간 경우에도 유형력 행사로 해석

  • 근접한 위협 행위 : 피해자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욕설하거나, 때릴 것처럼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 소음 :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청각에 고통을 줄 정도로 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

  • 차량을 이용한 위협 : 부딪칠 것처럼 조금씩 차량을 반복시키며 공포감과 신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

  • 기타 최면술, 전기충격, 독극물이나 화학약품 살포 등

이처럼 폭행죄는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접촉 여부는 물론이고,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다양한 증거물과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과 논리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1. CCTV 영상 프레임 단위 분석으로 접촉 부재 입증

확보한 영상증거물을 상세하게 분석해, 피고인이 F씨에게 액션캠을 들이밀긴 했지만 둘 사이에 경찰과 제3자가 있어 피해자 F씨와의 물리적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행동의 목적이 ‘폭행’이 아닌 ‘촬영’이었음을 강조

피고인은 자신을 촬영하는 상대를 근접 촬영하려 한 상황으로, 카메라를 내민 행동이 위협보다는 촬영 각도를 맞추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행동의 취지가 폭행이 아니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3. 현장 상황과 경찰의 개입 설명

경찰이 둘 사이에 개입해 제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놀라거나 반응하지 않고 촬영을 계속 이어갔던 점을 들어 실질적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변호측의 촘촘한 논리를 수용해 이 모든 정황이 폭행의 고의나 실질적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상황의 맥락, 행동의 고의성, 그리고 실제 유형력 행사의 유무를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 복잡한 범죄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10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저는 의뢰인의 작은 억울함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논리를 구성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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