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들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아파트를 매수해주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반대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
상대방이 과거 가게를 운영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상속인을 간병·부양한 것이 기여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대방인 배우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상대방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대방 배우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은 이 사건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전체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또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각 부동산의 증여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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