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은 장일희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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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희 변호사는 대구지검, 인천지검 성폭력전담부서 부장검사를 지낸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현재는 국내 7대 로펌인 법무법인 YK 『형사1그룹』(성·강력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장소 다른 사실
강간 혐의는 두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함께 있어도 기억하는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는 사실이라며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거짓에 상대방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동상이몽’과 거짓 사이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증거의 포인트를 잘 활용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온라인 게임
“야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을래?”
“좋아!”
회사와 집만 반복하다 보니 이성을 접할 기회가 없던 태민(가명) 씨.
게이밍 헤드셋을 쓰고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정원(가명) 씨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문득 태민 씨는 정원 씨를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만나고 싶어집니다.
만남을 제안하자 정원 씨도 선뜻 받아들여 둘은 만남을 약속합니다.
#2. 말다툼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건 관련 우편 일체는 법무법인 YK로 송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술잔을 기울이며 다양한 대화를 한 두 사람.
아쉽지만 태민 씨는 내일 출근을 위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원 씨가 아쉬움을 표했고, 둘은 근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또다시 이런저런 대화와 장난을 나누던 두 사람은 깊은 스킨십을 나누는데요.
그러나 정원 씨가 갑자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태민 씨는 근처 소파로 이동하며, 엉망으로 끝낸 관계에 서운함을 표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원 씨는 주먹을 휘두르다 112에 신고했고, 둘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 진술 탄핵과 프레임 전환
증거를 제시하며 피해자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법무법인 YK의 변호인 의견서
태민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폭행당한 입장으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 봐야 강간 피의자라는 신분을 바로 벗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 사건을 만난 법무법인 YK는 신속히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할만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① 태민 씨가 만남을 제안하자 이를 흔쾌히 수락한 정원 씨
→ 메신저 대화 내용 증거
② 정원 씨가 먼저 아쉬움을 표했고, 이에 따라 근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된 점
→ 흐트러짐 없이 제 발로 숙박업소에 동행한 정원 씨가 찍힌 CCTV
③ 숙박업소의 객실 내에서 함께 스킨십하며 촬영한 영상
→ 정원 씨가 촬영 후 태민 씨의 메신저로 바로 전송
④ 정원 씨가 성관계에 동의하며, 피임 도구 착용을 권유한 상황
→ 조건부로 성관계 동의
⑤ 최초 신고는 ‘강간’이 아닌 ‘무단 촬영’으로 신고된 점.
→ 태민 씨는 폭행 피해의 증거를 위해 촬영했고, 정원 씨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사실
이는 객관적 증거와 주장을 조합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 중 일부인
심신미약·항거불능 주장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숙박업소에 동행한 장면은 숙박업소 CCTV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에 의해 30일 이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신속히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피임 도구 착용 요구는 법리적으로 강간이 아닌
‘조건부 성관계 동의’로 해석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로 근거 제시했습니다.
최초 신고는 강간 사유가 아니며, 엉망이 된 상황에 실망한 관계의
다툼임을 강조해 강간 혐의를 돌파했습니다.
#4.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태민 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이유 중 일부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며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는 듯한 행동과 뉘앙스의 발언 등을 함.
▲ 피해자가 행위 중단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짜증을 내면서 즉각 중단.
법무법인 YK는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사건의 ‘성격’을 재정의
강압적인 스킨십이 아닌 합의로 만나 서로에게 실망한 감정적 갈등 주장
②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주장 탄핵
시간대별 CCTV 등 물적 증거를 촘촘히 엮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란 주장에 반박
③ 피임 도구 언급 등 결정적 진술의 법리적 활용
피해자의 피임 도구 활용 요구는 법리적으로 ‘조건부 성관계 동의’로 해석할 수 있음을 주장
이로써 형법 제297조 (강간)에 명시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한
성립 요건을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합해 반박함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장일희 변호사의 한 마디
이 사건은 자칫 강간으로 몰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각 증거의 포인트를 빠르게 조합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한 것이 불송치(혐의없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최초 고소 또한 ‘강간’이 아닌 두 사람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허위 고소임을 짚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흩어진 증거들을 법리의 언어로 바꿔, 사건의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전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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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일지] 피해자 진술을 뒤집은 강간,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ea77b040c72a5d9b932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