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제우편 LSD 종이 마약,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제우편 LSD 종이 마약,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제우편 LSD 종이 마약,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종이형태의 LSD(환각제)를 10장 구매하여 국제우편으로 수입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LSD의 환각성과 밀반입 구조의 은밀함 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구매임을 강조

  • 우편 수령 전 체포되어 실제 투약 정황 없음 입증

  • 종교 및 심리치료기관 상담 내역 확보

  • 탄원서 5건, 직장 동료 진술서 등 사회적 갱생 환경 자료 제출

3.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 없이 선처된 사례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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