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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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중 1인이 임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세 처리 등을 위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을 만들어 건네주었을 뿐, 상대방들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분할협의 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들의 인영이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즉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2.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현금 및 주식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고, 초과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분할협의 계약서 날인 당시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날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분할협의 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서명이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계약서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분할협의 계약서의 날인이 청구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주식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이용관계, 분할의 편의성,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공동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해당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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