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쓴 것을 문제 삼아
사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최근 영업장을 이용하신 후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의뢰인들이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통해 솔직한 리뷰를 남겼다가, 해당 영업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께서 무엇보다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단연 '플레이스 리뷰를 작성했다고 정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충분히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영업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업무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형사 처벌은 물론,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인정될 수도 있는 만큼,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신 피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점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요?
리뷰 작성이 어떤 점에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돼 있는 범죄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혐의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필수적인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성 →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
✔️ 표현의 정도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 비방의 목적 → 악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할 목적
위 혐의 성립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2가지입니다.
①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구분
② '비방의 목적' 입증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특성상, '공연성'과 '특정성'은 무리 없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① 리뷰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해당하는가, ② '비방의 고의'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두고 고소인 측과 다투게 될 것입니다.
피고소인 측 법률 대응 방향
만일 고소인 측에서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리뷰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의뢰인께서는 해당 리뷰의 내용이 '진실'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사실의 진위'를 다퉈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예상하고 고소인 측이 '리뷰 내용이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의뢰인께서는 해당 리뷰 작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강조하여 고소인 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여기서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을 음해하고 욕되게 하며 해를 가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즉,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네이버 리뷰가 사업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비방의 목적'과 같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충분한 방어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피고소인 입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리적인 쟁점들도 다수 존재하고, 상대 고소인 측에서도 다양한 주장을 펼칠 것이 자명하기에, 일반인인 의뢰인께서 이러한 사안을 혼자 대응하기란 여러모로 어려울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게시물의 내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표현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방의 목적'의 존재 여부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의뢰인께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상황이라면, 수사는 이미 착수된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시면, 자칫 사건의 향방이 의뢰인께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고, 예상되는 추가 법적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의뢰인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자칫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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