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후 관계 주장 설득력 인정받아 상간소송 전부 기각
2025.05.27.
📌사실관계
-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법률 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 임에 따른 위자료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녹취록 등을 근거로, 우선 의뢰인과 법률 상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상대방과 법률 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과계가 파탄 이후임을 전제로 볼 때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함.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서 상대방(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한다.
- 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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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