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총 3남 2녀의 자녀가 있는데, 망인이 생전에 대출받은 채무를 망인께서 사망후 망인의 장남이 이를 변제하였습니다. 원고인 장남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상속받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며 각 피고들에게 1/5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가 원고가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함께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개인 채무로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상속된 것인지 여부
3.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어받아 망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계약을 통하여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업체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망인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인쇄소에 관한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사업체의 자산에 포함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원고의 구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영업양도에 있어 채무인수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이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인수한 이 사건 사업체 관련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망인과의 증여계약을 통하여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만을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