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기여분주장 및 소멸시효 주장을 한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기여분주장 및 소멸시효 주장을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기여분주장 및 소멸시효 주장을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청****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3남매를 두었는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여러 부동산과 금원을 3남매에게 적절히 분배하였고, 이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남은 주택과 부동산을 전부 장남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자녀들은 장남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독차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금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유류분 산정을 위한 피고의 유증 부동산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

3. 원고들에게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4. 피고가 피상속인인 부부를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유증을 받은 것이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5.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었다는 주장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민법 제1008조),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상속개시 시점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공식은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인바, 원고들중 일부는 이미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피고의 부양·기여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각 당사자들의 기여주장에 대해서는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유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