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를 한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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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4명의 자녀들중 3명이 한명의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3명의 자녀들은 청구인이 되어서 3명중 1명이 기여를 하였다고 하면서 나머지 2명이 적극 옹호를 하고, 상대방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중 1명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023다223607 판결).

3.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4.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분배 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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