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많아지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소송에서 "특별수익"이라는 법률용어를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속소송에서 특별수익의 의미 및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노력의 대가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정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수익의 의미 및 인정요건
특별수익의 의의
현행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위 민법 제10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준다는 의미로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만큼을 공제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별수익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위 특별수익제도의 목적은 생전 증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별수익의 인정 요건
특별수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생전증여 또는 유증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전증여와 유증이 전형적이지만, 채무면제 등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 8월 28일자, 2006스3 결정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자나 며느리(또는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결정
2)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보통 자녀의 학자금이나 소액의 용돈 등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해할 정도로 현저한 액수의 결혼자금, 주택 구매자금, 사업 자금 지원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3) 생전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보통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이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입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또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한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특별수익 가액의 산정 방법
특별수익가액 산정 기준시점
특별수익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할 당시의 성상 등을 참조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용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개시시의 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처분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국은행 발행 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이상과 같이 상속소송에서 기여나 노력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 인정여부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제도이고,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류분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기여분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상속관련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실무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판례의 법리를 적절히 적용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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