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사망 후 바로 모친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건
부친사망 후 바로 모친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사망 후 바로 모친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과 부친 사이에 3남매가 있었는데, 부친이 먼저 사망하고, 모친이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부친 사망후 부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모친이 받은 상속분을 장남이 모두 증여받았고, 이후 모친의 다른 재산은 장남의 아들인 손자에게 모두 증여되었습니다. 모친 사망후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와 유류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모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모친이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실제 장남의 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류분 반환방법으로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선택 및 구체적 반환범위 산정 방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6441 판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참작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여러 사정을 볼때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손자의 부친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또한 특별수익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증여받아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증재산의 가액(상속개시 당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